유통대행사가 언론사로부터 뉴스콘텐츠(PDF 또는 텍스트 형태)를 제공받아 PDF가공, 키워드 추출,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, 키워드 검색, 전자스크랩,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(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688, 2015.09.15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688, 2015.09.15
유통대행사가 언론사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상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)로부터 뉴스콘텐츠(PDF 또는 텍스트 형태)를 제공받아 PDF가공, 키워드 추출,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, 키워드 검색, 전자스크랩,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 대하여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
1. 사실관계
○
질의자는 영리 내국법인으로 신문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
있으나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문사업자는 아님
-
해외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(르몽드, 뉴욕타임즈, 월스트리트저널, 마이니치)을 인터넷을 통하여 PDF 파일로 받은 후
-
해외 현지에서 발행되는 것과 똑같이 신문형태로 직접 인쇄하여 국내 호텔 및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음
-
인쇄과정에서 기사내용이 변동되지 않으며,
- PDF파일을 통하여 인쇄할 때마다 부수가 체크되어 1부당 $2씩 해외신문사에 송금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해외신문사업자가 발행한 신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PDF파일로 받은
다음 국내에서 직접 인쇄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8. 도서(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),
신문
, 잡지, 관보(관보),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광고는 제외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
【면세하는 도서, 신문, 잡지 등의 범위】
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
신문
, 잡지는
「신문 등의 진흥에
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
과
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기간행물로
한다.
○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
신문 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
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
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
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가. 일반일간신문: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
나.
특수일간신문: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
(정치를제외한다)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
다.
일반주간신문: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(주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)
라. 특수주간신문: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(정치를 제외한다)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(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)
2. 인터넷신문 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
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
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
말한다.
3.
신문사업자 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
를 말한다.
4.
인터넷신문사업자 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
를 말한다
.
○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
【등록】
①
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
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
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
에게 등록
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. (생략)
1.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(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)
2.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(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)
3. 종별 및 간별(신문에 한정한다)
4~11. (생략)
○
부가,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688, 2015.09.15
유통대행사가 언론사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상 신문사업자
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)로부터 뉴스콘텐츠(PDF 또는 텍스트
형태)를 제공받아 PDF가공, 키워드 추출,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
에게 지면보기, 키워드 검색, 전자스크랩,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
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
서비스용역에 대하여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
에 따라 부가가치세가
과세되는 것임
○
부가, 서면-2015-부가-22388, 2015.04.19
「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(인터넷)
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(다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로부터
제공받은 PDF 등의 형식의 기사를 가공한 것을 포함)의 형식으로
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
○
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084, 2015.04.28
(인터넷)신문사업자가 받는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2015.02.23. 부가령
개정 시 소급하여 면세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, (인터넷)신문사
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신문을 재구성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
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않음